국민기초생활 급여 대리수령 가능, 관련법령 국무회의 개정의결

배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10:02]

국민기초생활 급여 대리수령 가능, 관련법령 국무회의 개정의결

배윤주 기자 | 입력 : 2019/10/09 [10:02]

기초생활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정한 것이다.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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