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와 본부 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담은 책자 나왔다

서재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10:45]

가맹사업자와 본부 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담은 책자 나왔다

서재경 기자 | 입력 : 2019/10/09 [10:45]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이하,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8일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고 밝혔다.

▲ 가맹점사업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 표지.가맹본부용과 가맹점사업자용. (C) 휴먼뉴스

체크리스트 책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가맹점사업자 부분 12개 항목, 가맹본부 부분 15개 항목이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항목을 확인하며,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정원은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조정원 누리집(http://www.kofair.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franchise.ftc.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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