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2019. 10.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
메모장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ㆍ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용지로서 메모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며,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권리 안내서와 함께 제공한다. 자기변호노트는 1차 시범운영(’18.4.∼6., 서울청 5개서 대상)과 확대 시범운영(’18.12.∼19.10., 서울청 31개 경찰서)을, 메모장은 시범운영(’18.12.∼19.10., 전국 경찰관서)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자기변호노트 1차 시범운영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울변호사회 주관)에서, 설문 참여자의 66.7%(108명 중 72명)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메모장 시범운영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 후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모바일 설문 전송, 경찰청 주관)에서는 사용자의 90.5%(357명 중 323명)가 향후 재사용 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가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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