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 등 방사능우려 결함제품 수거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09/23 [10:02]

원안위, 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 등 방사능우려 결함제품 수거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09/23 [10:02]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한국수맥교육연구협,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 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평가 시나리오 : (침구류)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 제품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2017년부터 20195월까지 판매한(30) 패드 1(황토)안전기준초과*하였다.

 

* 패드1(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 초과(15.24~29.74mSv/y)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 로프티 베개 1(주주유아파이프)안전기준초과*하였.

 

* 침구류 920개 시료 중 1(주주유아파이프) 1개가 안전기준 초과(9.95mSv/y)

 

내가보메디텍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 전기매트 1(메디칸303)안전기준초과*하였다.

 

* 전기매트1(메디칸303) 2개 시료 중 1개가 안전기준 초과(7.39mSv/y)

 

누가헬스케어20151월부터 20153월까지 판매한(3,000) 이불 1(겨울이불)안전기준초과*하였다.

 

* 이불26개 시료 중 1(겨울이불) 3개가 안전기준 초과(2.01~3.13mSv/y)

 

버즈2017년부터 20197월까지 판매한(438) 소파 1(보스틴)안전기준초과*하였다.

 

* 소파1(보스틴) 1개 시료가 안전기준 초과(1.8mSv/y)

 

디디엠2014년부터 20193월까지 판매한(1,479) 여성속옷 1(바디슈트)안전기준초과*하였다.

 

* 여성속옷 758개 시료 중 1(바디슈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1.18~1.54mSv/y)

 

어싱플러스2017년부터 20185월까지 판매한(610) 매트(일모델)안전기준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517개 완료)진행 중이.

 

* 침구류 419개 시료 중 1(매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2.21~6.57mSv/y)

 

강실장컴퍼니2017년부터 20184월까지 판매한(353) 전기매1(모달)안전기준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진행 중이.

 

* 침구류 417개 시료 중 1(모달) 2개가 안전기준 초과(1.62~2.02mSv/y)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영향 상담 문의처 : 한국원자력의학원(1522-2300)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 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도록 생활방사선법개정(716일 시행)하였으며,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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