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피의사실 공표, 자한당 장제원·김성태 안되고 조국 부인은 되고?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9/19 [10:38]

檢피의사실 공표, 자한당 장제원·김성태 안되고 조국 부인은 되고?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19/09/19 [10:38]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려 하자 한국당이 “그건 조국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역으로 묻자. 정경심 교수는 국민이 아닌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은 공개해도 좋은가?

 

한국당 장제원은 며칠 전 자신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자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며 분개했다. 같은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 자신들이 당하면 피의사실 공표고 타인이 당하면 좋다는 말인가?

 

어쨌거나 ‘공보준책’ 개정의 시기가 문제가 되자 민주당과 법무부는 그 적용 시기를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조국 부인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심에서 벗어나 그 후라도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이 건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일종의 ‘사문화된 법’이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 상충되다보니 나온 현상이다.

 

문제는 특정인을 궁지에 몰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 흘려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행위다.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악의적 피의 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논두렁 시계’다. 당시에는 사실로 인식되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이 검찰, 언론과 손잡고 벌인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그 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 수준의 피의사실 공표인데, 이런 것마저 전혀 발표를 못하게 한다면 사실상 기자들은 놀아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도 ‘공보준칙’을 개정할 때 이 점을 감안해 피의사실 공표의 내용을 세분화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건만 해도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말만 믿고 정 교수를 기소했으나 그후 일렬번호가 다른 상장이 수없이 나왔고, 조국 장관 딸이 직접 영어 봉사를 했다고 증언한 교수도 나왔다. 또한 당시 표창장 관리가 엉망이었고 기록도 다 하지 않았다는 관계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일부 국민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검찰이 기소한다고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법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 모든 것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지만, 특정인을 궁지에 몰기 위해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수구 언론과 손잡고 검찰 수사 내용을 은밀히 흘리고 있는 소위 정치검사들을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 때도 한국당 의원들은 모처에서 오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마치 기소 사실을 미리 안 듯한 발언이 쏟아졌지 않은가. 하지만 나중에 최성해 총장의 가짜 박사 학위가 들통 나 맥이 빠졌다.

 

언론마다 인터뷰 내용이 다르고, 교육자적 양심 운운하며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한 최성해 총장은 왜 입건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죄질로 따지면 최성해 총장이 백 배 더 무겁지 않은가! 그런데 왜 조중동은 거기엔 침묵할까? 스스로 생각해 봐도 속말로 ‘쪽팔린’ 모양이다.

 

지금 검찰은 마치 검찰개혁에 복수라도 하듯 조국 후보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호도했지만 특정 내용은 검찰이 흘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못된 관행을 깨지 않으면 누가 앞으로도 피해를 볼지 알 수 없다.

 

검찰이 나경원 딸의 입시 부정 의혹 고발 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무슨 내용이 흘러나오면 나경원은 뭐라고 할까? 조국 후보 딸은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어도 좋고 자기 딸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국민이 공감할까?

 

조국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되면 검찰은 국회 패스트랙 건으로 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소환할 것이다. 그때 한국당이 뭐라고 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타인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자신도 피눈물 흘리게 된다. 인과응보요, 부메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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