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도 생활임금을 10,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 6,880원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9,600원 인상, 대상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적용했으며, 2020년에는 10,00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 재정 상황, 생활임금이 갖는 상징성,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천형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약 1296명(현재 기준)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적용이 제외된다. 원본 기사 보기:휴먼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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