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본산 석탄 수입 금지한 바 없다, 방사능 검사 강화다"

김노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8/17 [10:50]

환경부 "일본산 석탄 수입 금지한 바 없다, 방사능 검사 강화다"

김노철 기자 | 입력 : 2019/08/17 [10:50]

[데일리코리아=김노철 기자] 환경부가 자 기관이 일본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일간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모 일간지는 14환경부가 내놓은 일본산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등 규제책이 국내 발전사(發電社) 재정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한국남부발전의 시멘트 원료 처분 지원금(t2만원)을 작년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 128t에 단순 대입했을 때 국내 발전사는 매년 256억원가량 지원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t()3000원을 받고 팔던 레미콘 혼화재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익구조는 더 나빠진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환경부는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안은 통관 전 수입 석탄재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이며,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입 석탄재 대체를 위해 발전사가 레미콘 혼화재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 석탄재 대체를 위해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환경부·시멘트사·발전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코리아(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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