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제수용·선물용 위생관리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08/15 [11:43]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제수용·선물용 위생관리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08/15 [11:43]

식품의약품안전처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오는 823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19일 부터 30일 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 이.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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