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 부터 30일 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 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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