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행위 전국 12만7천여건 과태료

진민호 | 기사입력 2019/08/14 [10:13]

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행위 전국 12만7천여건 과태료

진민호 | 입력 : 2019/08/14 [10:13]

소화전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행위, 전국 127천여 건 과태료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 능주119안전센터는 소화전주변 불법주정차금지 등 4대 불법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7,652(67.1%)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17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란 소화전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이 40%,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 순으로 신고가 많았고, 장소별로는 교차로 모퉁이 36.8%, 횡단보도 31%, 소화전 29.1%, 버스정류소 17.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연석이 적색으로 도색된 소화전주변 5m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능주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아직도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간혹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소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주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화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 소방위 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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