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천군, 해양수산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선정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0:54]

고창·서천군, 해양수산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선정

김인서 기자 | 입력 : 2019/08/14 [10:54]


고창·서천군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고창군, 서천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정부 간 조약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우리나라 1997년 가입)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는 람사르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습지 인근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2011년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하고 이후 2015년 ‘제48차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의를 거쳐 2015년 6월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순천시, 창녕군, 인제군, 제주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국내 람사르습지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신청요건, 신청서 작성방법, 선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접수 결과 고창군 등 4개 지자체가 후보지로 신청하였으며, 이후 8월 9일 열린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에서 람사르협약에서 정한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 고창군과 서천군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연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고창군과 서천군은 환경부가 선정한 내륙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와 함께 9월 중 ‘국가습지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 람사르협약 신청서 제출 및 람사르협약 독립자문위원회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이 확정되면 2021년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가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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