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가 “금지됐던 갈치낚시 조업 재개와 함께 휴가철 레저 활동자 및 낚시꾼 증가에 따른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파출소-함정-항공기-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낚시 조업해역을 중심으로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으로는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해 기능별 협업을 통해일제 단속과 함께 출항 전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장비점검 이행여부도병행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낚싯배 종사자와낚시꾼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7월까지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낚시금지구역위반 11건, 출ㆍ입항신고위반 관련 5건, 음주운항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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