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혹서기 휴가철 음주 등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19/08/10 [11:01]

여수해경, 혹서기 휴가철 음주 등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

김영만 기자 | 입력 : 2019/08/10 [11:01]

 

여수해양경찰서가 금지됐던 갈치낚시 조업 재개와 함께 휴가철 레저 활동자 및 낚시꾼 증가에 따른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파출소-함정-항공기-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낚시 조업해역을 중심으로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으로는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해 기능별 협업을 통해일제 단속과 함께 출항 전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장비점검 이행여부도병행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경 관계자는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양사고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낚싯배 종사자와낚시꾼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7월까지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낚시금지구역위반 11, 입항신고위반 관련 5, 음주운항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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