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취사·야영·쓰레기투기 오염행위 단속

김순규기자 | 기사입력 2019/08/07 [10:52]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취사·야영·쓰레기투기 오염행위 단속

김순규기자 | 입력 : 2019/08/07 [10:52]

[다경뉴스=김순규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라 관내(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주요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별단속사진 김순규기자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물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라이터, 버너 등)을 가지고만 들어간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된다.

관리소는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단속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한 바 있다. 산림사범수사대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로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지오염행위 등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과 같은 캠페인과 병행하여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단속은 연중 계속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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