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순규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라 관내(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주요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물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라이터, 버너 등)을 가지고만 들어간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된다. 관리소는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단속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한 바 있다. 산림사범수사대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로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지오염행위 등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과 같은 캠페인과 병행하여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단속은 연중 계속된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다경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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