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9~11월)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감찰한(‘19.4.10~6.14.) 결과*를 발표했다.
* 행정상: 146건(형사고발, 영업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등), 신분상: 39건(징계, 경고, 주의)
먼저,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낚싯배 사고 이후 주요 개정사항 》
주요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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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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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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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호전복사고(‘15.9.5)
(사망15, 실종3, 구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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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천후 속 무리한 출항
※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자명부 허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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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승선자 명부 작성
•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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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창1호 충돌사고(‘17.12.3)
(사망15, 구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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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부주의로 급유선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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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비 비치 의무화
(13인 이상 구명뗏목, 위치 발신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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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호 충돌사고(‘19.1.11)
(사망5, 구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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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부주의로 화물선과 충돌
※ 승선자명부 허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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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자명부 서식변경
※ 비상연락처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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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관리) 낚시인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였다.
낚싯배업자는 승선자 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해경에서는 승선자 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 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낚싯배 출・입항 절차 》
①승선자명부 작성
(성명, 생년월인,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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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승선자명부와
승선자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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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출항신고
(해경파출소 방문 또는
모바일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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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승선자명부 확인 및 임검(필요시) 후 출항승인
(출・입항관리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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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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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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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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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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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낚싯배 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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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자명부 부실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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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영업을 조업으로 거짓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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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미등록 어선의 불법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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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관리) 「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하고 있었다.
* (검증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
실제로는 낚싯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에 대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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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 보조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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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창에 방치된 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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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짐 등 사용불가 한 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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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안전기준) 일부 낚시인들은 몰래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하였고, 낚싯배에 ‘신고 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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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낚시인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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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 주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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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승객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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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상낚시터는 최근 사고발생 사례가 없어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불법 운영 ‧ 무단 증축 ‧ 허가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고사례 ’14년~’16년) 해상펜션(사망 3명), 좌대사고(구조 2명)
(해상낚시터 설치)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하여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하였고, 다수의 낚시터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펜션․ 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확장하여 영업한 업체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이런 불법 낚시터는 안전시설도 허술하여 사고 위험이 높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 (불법 설치) 2개소, (불법 증축) 16개소
(안전수칙) 낚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낚시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낚시인 안전관리지침’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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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허가구역 외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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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내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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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지도․점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낚시터를 신규로 허가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해상낚시공원을 설치하여 어촌계에 위탁 ・ 운영하면서 수상시설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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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낚시공원 내 파손된 부잔교에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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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채 방치된 부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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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터 안전성검사*에 대한 유효기간과 방법 등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검사하는 문제점도 발견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 안전・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환, 안전보호대 등), 소화・전기설비 등 확인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 낚싯배 및 낚시터 안전관리 의무위반 행정상 처분요구(146건)
- (형사고발) 거짓으로 출∙입항 신고,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등(20건)
- (영업정지) 낚싯배∙해상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11건)
- (지정취소) 유어장(가두리)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25건)
- (과 태 료) 낚싯배 신고확인증 미게시,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등(44건)
- (시정・통보)해상낚시터 보호대 기준미달 등(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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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 개선사항 요구내용(4건)
①낚싯배 등록 및 운항자격 요건 강화, ②낚싯배 임검 및 출・입항 운영체계 개선
③구명조끼 기능개선 및 착용의무 홍보 강화, ④낚시터 안전성 검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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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때문이다.”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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