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 위반사항 185건 적발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7/25 [10:30]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 위반사항 185건 적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7/25 [10:30]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911)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감찰한(‘19.4.10~6.14.) 결과*발표했다.


* 행정상: 146(형사고발, 영업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등), 신분상: 39(징계, 경고, 주의)


먼저,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낚싯배 사고 이후 주요 개정사항


주요사고

사고원인

제도강화

돌고래호전복사고(‘15.9.5)


(사망15, 실종3, 구조3)

악천후 속 무리한 출항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자명부 허위작성

승객이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선창1호 충돌사고(‘17.12.3)


(사망15, 구조7)

운항부주의로 급유선과 충돌

안전장비 비치 의무화


(13인 이상 구명뗏목, 위치 발신장치 등)

무적호 충돌사고(‘19.1.11)


(사망5, 구조12)

운항부주의로 화물선과 충돌


승선자명부 허위작성

승선자명부 서식변경


비상연락처 추가 기재


(
입항 관리) 낚시인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였다.


낚싯배업자는 승선자 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해경에서는 승선자 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낚싯배 출입항 절차


승선자명부 작성


(성명, 생년월인,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승선자명부와


승선자 신분증 확인

출항신고


(해경파출소 방문 또는


모바일팩스)

승선자명부 확인 및 임검(필요시) 후 출항승인


(입항관리시스템 등록)

승선자

낚싯배업자

낚싯배업자

해경파출소


또한
, 낚싯배 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승선자명부 부실작성

낚싯배 영업을 조업으로 거짓신고

낚싯배 미등록 어선의 불법 영업 단속


(
구명조끼 관리) 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하고 있었다.


* (검증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


실제로는 낚싯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에 대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하였다.


 

 

 

 

 

 

부력 보조복 착용

어창에 방치된 구명조끼

찢어짐 등 사용불가 한 구명조끼


(
음주 및 안전기준) 일부 낚시인들은 몰래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하였고, 낚싯배에 신고 확인증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하였다.


 

 

 

 

 

 

일부 낚시인 음주

낚시인 주류 반입

훼손된 승객준수사항


그리고 해상낚시터는 최근 사고발생 사례가 없어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 불법 운영 무단 증축 허가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사례 ’14’16) 해상펜션(사망 3), 좌대사고(구조 2)


(해상낚시터 설치)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하여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하였고, 다수의 낚시터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펜션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확장하여 영업한 업체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이런 불법 낚시터는 안전시설도 허술하여 사고 위험이 높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불법 설치) 2개소, (불법 증축) 16개소


 

 

 

 

 

 

불법 해상펜션

불법 무단증축


(
안전수칙) 낚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낚시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낚시인 안전관리지침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 허가구역 외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터 내 음주


(
허가 및 지도점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낚시터를 신규로 허가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해상낚시공원을 설치하여 어촌계에 위탁 운영하면서 수상시설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도 지적되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90321 전라남도 장흥군(정남진)_5.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90321 전라남도 장흥군(정남진)_6.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90503 경상남도 거제시(계도)_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5월 02일 오후 4:42

해상낚시공원 내 파손된 부잔교에서 낚시

파손된 채 방치된 부잔교

(
안전성 검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터 안전성검사*에 대한 유효기간과 방법 등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검사하는 문제점도 발견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 안전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환, 안전보호대 등), 소화전기설비 등 확인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낚싯배 및 낚시터 안전관리 의무위반 행정상 처분요구(146)


- (형사고발) 거짓으로 출입항 신고,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등(20)


- (영업정지) 낚싯배해상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11)


- (지정취소) 유어장(가두리)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25)


- (과 태 료) 낚싯배 신고확인증 미게시,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등(44)


- (시정통보)해상낚시터 보호대 기준미달 등(46)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개선사항 요구내용(4)


낚싯배 등록 및 운항자격 요건 강화, 낚싯배 임검 및 출입항 운영체계 개선


구명조끼 기능개선 및 착용의무 홍보 강화, 낚시터 안전성 검사기준 개정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때문이다.”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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