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말 바꾼 것 협정 어긴 것도, 역사세탁 노리는 일본정부"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7/21 [11:10]

김어준 "말 바꾼 것 협정 어긴 것도, 역사세탁 노리는 일본정부"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7/21 [11:10]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아베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금의 경제보복까지 시도되고 있다.     © SBS 비디오머그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처음부터의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었고 말을 바꾼 것은 우리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역사를 세탁하려는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 이 방침을 전면 부정한 일본 정부인 겁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10일 아베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하며 시비를 거는 것과 관련, “중간에 말을 바꾼 것도 애초 협정을 어긴 것도 일본”이라고 꾸짖었다.

 

김 총수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명분으로 삼은 것 중의 하나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는데,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떼를 쓰고 있는 일본 극우들의 입장을 짚었다.

 

김 총수는 이에, 일본 국회에서의 속기록을 하나 언급했다. 여기서 외교 보호권이란, 자국민이 다른 국가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그 권리를 챙겨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91년 8월 27일 일본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야나이 순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 청구권에 대한 국회 질의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김 총수는 “이 내용은 94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 월보에도 등장하고 65년 협정 당시 작성된 일본 외무성 대외비가 2008년 공개될 때 다시 한 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아베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하며 시비를 거는 것과 관련, “중간에 말을 바꾼 것도 애초 협정을 어긴 것도 일본”이라고 꾸짖었다.     © 교통방송

김 총수는 “개인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처음부터 일본정부 공식 입장이었고, 말을 바꾼 것은 우리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역사를 세탁하려는 극우세력이 득세하면서 이 방침을 전면 부정한 일본 정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수는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정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개인이 사기업에 청구한 것을 중간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배상하지 못하도록 개입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소멸됐다고 처음부터 인정된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일본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연히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해야 할 일본 극우들은 오히려 치졸한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혀, 정권이 교체되길 기도하는 듯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다수 언론들은 일본의 치졸한 태도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다. 물론 이는 자한당도 마찬가지다. 대체 어느 나라 언론들인지, 정당인지 의심케 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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