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돼지껍데기튀김, 식약처 회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07/21 [11:1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돼지껍데기튀김, 식약처 회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07/21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이싼푸드

(경기도 화성시)

돼지껍데기튀김

(분쇄가공육제품)

2019.10.7.

60.2kg

(70g × 860)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니,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유형):
  돼지껍데기튀김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소재지):  
  이싼푸드
(경기도 화성시)

․내용량: 70g


․유통기한:
  2019년 10월 7일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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