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재산세 2962억원 최소 강북구 213억원의 14배

신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10:31]

서울시 강남구 재산세 2962억원 최소 강북구 213억원의 14배

신경진 기자 | 입력 : 2019/07/17 [10:31]

[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올해 7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67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7%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213천 건(5.1%)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5천 건(6.2%)증가, 단독주택이 13천 건(2.6%)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5천 건(2.8%) 증가했다.  

 

▲ 2019. 7월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 현황(전년 대비)     © 서울시 제공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24대(9.7%) 증가하였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4대(-1.6%) 감소 했음에도 89억 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 하되,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 됐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 송파구 1,86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3억 원, 도봉구 244억 원, 중랑구 279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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