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사망원인 중 3위가 뇌혈관 질환이다. 1위가 암, 2위는 심혈관 질환이다. 뇌혈관 질환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의미.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과 같은 말이며, 우리나라에선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린다.
국내 뇌혈관 질환 환자수는 소폭의 증가양상을 보이지만, 치료를 위한 입·내원일수와 진료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자의 구성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의 약 80%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 몰려있어, 해당시기에 뇌혈관 질환 의료비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도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각종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금연, 절주 등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질환에 대한 증상, 대처방법의 중장기 홍보(TV, 종합정보포털 사이트 등) 및 지역내 응급상황 대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센터 구축 등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의 경제적 수혜가 뇌혈관 질환 치료(급여항목)에 집중되어 있어, 사망, 반신불수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후유장애로 인한 재활, 간병상태 등 장기치료(비급여항목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한다. 이에 민영 생명보험을 통한 대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영 생명보험 가입시 국가 건강보험의 지원 외에 추가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생활자금 등 보험금을 정액(定額)으로 받아, 긴급 치료비용, 소득보완, 장기 치료·간병자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 최초 1회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별도 특약을 통해 2회까지 지급하며, 해당 질환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유족연금’, 생존시에는‘건강축하금’(10년, 20년, 만기시 등)을 지급한다. 특히, 당뇨환자의 경우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특약가입으로 당뇨병 진단 후 뇌출혈 발생시 보장급부를 2배 확대했다. 최근 기타 생명보험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당뇨·고혈압 환자, 고령자도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하고, 저해지·무해지환급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휴먼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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