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국민권익위 발표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0:35]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국민권익위 발표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7/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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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학회는 10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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