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발 '기승전 文정부탓' 하는 자한당과 조선·중앙·문화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0:30]

일본도발 '기승전 文정부탓' 하는 자한당과 조선·중앙·문화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7/05 [10:30]
▲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의 소송, 지난해 10월 30일 13년 8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고 했다.     © SBS 비디오머그

“1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일본의 규제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보복을 한 조치인데, 대법원이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1,2심을 파기환송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이고, 그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이 배상판결을 낸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판결들이 문재인 정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일제가 초래한 일이에요. 이게 왜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겁니까?”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정한 바 있다. 당연히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해야 할 일본에선 오히려 치졸한 경제보복에 나선 형국이다. 정말 일본 극우들의 뻔뻔한 태도가 가관이다.

 

그러나 한국의 다수 언론들은 일본의 치졸한 태도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다. 대체 어느 나라 언론들인지 의심케 한다.

 

2일 <조선일보>는 <한일관계 악화 책임있는 靑, 막상 日 보복조치 나오자 침묵> 제목의 기사에서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악화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청와대와 외교부는 경제 문제라는 이유로 대응을 경제 부처들에 떠넘기고 뒤로 빠졌다.”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3일자 사설 <미·북 쇼는 "적대 관계 종식" 과대 포장, 日 보복엔 침묵>에서도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폄훼한 뒤, “우리 대법원 판결 때문에 외교 충돌로 번진 사안을 어떻게 산자부가 해결하나. 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한 것을 사법 적폐로 몰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 지극히 당연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대해 조선일보는 기승전 문재인 정부에게 화살을 돌렸다.     © 다음 기사

<중앙일보>는 3일자 <일본 보복카드 100개, 이제 겨우 한 개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명의 전직 고위관료 말을 인용한 뒤, “한국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화살을 돌렸다.

 

또 <중앙일보>는 2일자 사설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 정부는 외교역량 총동원해 풀라>에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우리 정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역시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문화일보>도 2일자 사설 <예고된 日 보복에 속수무책…文대통령이 나서 해결해야>에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변하며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내린 판결은, 한국 입장에선 통쾌할 수 있으나, 일본 입장에선 기본조약 파기라고 볼 여지도 크다. 문 정부 들어 위안부 합의와, 대법원 ‘관련 판결’ 지연을 적폐로 몰아 처단한 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또 화살을 돌렸다.

 

위와 같이 언론들의 태도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 기승전 문재인 정부 비난밖에 할 줄 모르는 자한당도 가세했다.

▲ 지극히 당연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한당은 조선일보같은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전희경 자한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한일 관계에서 실익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라고 강변했다.

 

이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3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 대변인의 논평을 거론하며 “1도 납득이 안 간다”고 꾸짖었다.

 

김 총수는 “대법원이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1,2심을 파기환송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이고, 그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이 배상판결을 낸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라며 “문재인 정부 이전 판결들이 문재인 정부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했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자한당의 논평을 언급하며 “1도 납득이 안 간다”고 꾸짖었다. 그는 “대법이 파기환송하고, 다시 대법이 확정판결한 2018년의 사법 결론을 행정부 수반이 무슨 수로 바꾸느냐”며 거듭 꾸짖었다.     © 교통방송

그는 특히 “대법이 파기환송하고, 다시 대법이 확정판결한 2018년의 사법 결론을 행정부 수반이 무슨 수로 바꾸느냐”라고 꾸짖었다.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행정부 수장이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그리고 ‘실익 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라고 전 대변인이 강변한데 대해서도 “그게 무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잘 수급받기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혹은 ‘정부가 막아야 한다’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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