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7건 및 국민생활 소방정책 13건 소개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0:02]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7건 및 국민생활 소방정책 13건 소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7/05 [10:02]

소방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한 사항을 알렸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화재예방과)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 주어진 2년의 유예기간(`17.12.26. 설치 의무화)이 12월 26일 종료되므로 비상구에서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기한 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만약,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안전로프, 경고표지,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건축신고 시에도 소방서장에게 설계도 제출 의무 신설(화재예방과)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서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17일부터는 건축허가뿐아니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것을 전산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화재예방과) 

10월 17일부터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상물에 대해 현장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인상(화재예방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존의 사망보상금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대물은 사고 1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개선

비고

책임원칙 : 과실주의

책임원칙 : 무과실주의

‘19년 하반기

대 인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인당 2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원

대 인


(사망) 1인당 1.5억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5억원

‘19년 상반기

(대 물) 사고 1건당 1억원

 

(대 물) 사고 1건당 10억원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전원공급방식에 건전지방식 허용(소방산업과)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전원공급을 유선방식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건전지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18년 12월 강릉시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8월 중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관련 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시 범칙금 상향 부과(화재대응조사과)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며 개정사항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방법령 위반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서 발급(항공통신과)

현장소방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제도가 경기도 3개 소방서(수원·부천·의정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행 행정처분은 현장 적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고지서를 발급,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내는 단계를 거쳤는데 원-스톱으로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함에 따라 처리과정이 훨씬 간소화된다.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 실시(119구급과)

119구급대원에게 허용되지 않던 7종의 의료행위(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심정지 환자 강심제 투여,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통제 투여, 과민성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투여)를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이 7월 1일 서울지역부터 시행된다.

 
재외국민 등 의료지도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시행(119구급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 현지 진료안내와 국내이송 절차 등을 전화·이메일·인터넷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8월 1일부터는 유럽, 11월부터는 미주까지 확대되며, 2020년 2월부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119신고 연계 표준 마련(항공통신과)

현재 사물인터넷(IoT)에 의한 화재감지 신고나 자동차사고 시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감지부터 신고접수까지의 자동연계표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9월까지는 표준절차를 마련해서 자동신고시스템이 필요한 국민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119와 신고자 간 영상통화로 걸기와 받기 모두 가능(항공통신과)

2014년부터 영상통화를 이용해서 119신고는 가능했으며 하반기부터는 119상황실에서 역으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로서 재난현장에 처한 국민이 119상황실과의 양방향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등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정책 및 서비스 설명 유튜브 방송 개시(대변인실)

7월 중순부터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소방뉴스를 선정하여 패널과 함께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정책설명 방송(유튜브 중심, 주간 또는 격주 편성)을 시작한다. 방송제작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 등 방송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객원 진행자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1회 119문화상 제정․시행(대변인실)

소방을 소재로 한 문학(동화, 소설)과 미술(상상화, 기록화)작품을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공모기간 7~9월 예정)하는 제1회 119문화상을 제정‧시행한다. 수상된 작품들은 작품집 발간, 영상제작, 전시회 등의 부대사업도 실시 예정이다.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 소방력 동원 기준 마련 시행(119구조과)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 소방력 동원이 시급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최적화된 동원 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동원 규모를 사전편성해서 운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동원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국 소방력 동원 기준을 7월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인·여성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동영상·VR프로그램 개발·보급(119생활안전과)

재난약자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 제공을 위해 하반기에 노인과 여성에 특화된 소방안전교육 동영상과 취약계층 대상 가상현실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11월 중 전국 소방관서와 안전체험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자격시험 시행(장비기획과)

소방사다리차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장비로, 자격시험을 통한 검증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을 7월 15일부터 시행해서 합격자를 현장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안전 표어·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119생활안전과)

국민 참여형 화재 예방 이벤트로 「소방안전 표어·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각 분야별 1인 1작품을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홍보물로 제작되어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에 전국적으로 배포·전시된다.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119생활안전과)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배우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를 오는 9월 24일~25일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2일간 개최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며, 전국 18개 시·도에서 유치부, 초등부 부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형・특이재난 대응사례 국제세미나 개최(기획재정담당관실)

각국의 대형・특이재난 대응사례를 공유・토론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9월초에 개최된다.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 터키 열차 충돌사고,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전년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일반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원서접수(중앙소방학교)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원서접수가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각각 15명으로 총 30명이며 남녀 비율은 남자가 26명, 여자가 4명이다. 필기시험은 2020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2020년 3월에 결정된다. 작년과 변경된 점은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증 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소방학교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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