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북 최초 농민수당 지급, 상하반기 연 2회 60만원씩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9/06/27 [10:49]

고창군 전북 최초 농민수당 지급, 상하반기 연 2회 60만원씩

김현종 기자 | 입력 : 2019/06/27 [10:49]

 

▲  전북 고창군이 도내 지역에서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농민수당으로 연 6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고창군청 전경 및 유기상 군수)                                                                  / 사진제공 = 고창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고창군이 지역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가 26일자로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농민수당 연 60만원은 전액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며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고창군은 기대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또, 농민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가단위로 지원되며 마을회의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및 농외소득을 검증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과 전통문화 계승 및 경관제공을 비롯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농민수당 지급을 민선 7기 농업정책 핵심공약으로 의회‧이장단‧농업인단체‧여성단체‧유관기관‧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 식량 안정적 공급 ▲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생태계 보전 ▲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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