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13층 '모듈러주택' 건설한다, 24일부터 부지공모

김인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10:51]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주택' 건설한다, 24일부터 부지공모

김인서 기자 | 입력 : 2019/06/24 [10:51]


국내 최초 13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이 건설이 추진된다.

모듈러주택이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60~70%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 초고층 모듈러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국내에서는 6층이하 저층 모듈러만 건설되었으나, 이번 사업은 그동안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의 기술 개발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했으며, 이를 통해 모듈러 주택의 성능수준을 확인했다. 또한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 두정동에 2호 실증단지가 건설중이다.

▲ 저층 모듈러주택 실증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 저층 모듈러주택 실증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은 국가R&D로 추진 중인 과제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모듈러공법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며,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하여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대상부지는 R&D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하는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먼지발생 저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아직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저층모듈러 시공이후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특히 중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 경험이 축적되면 경제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공장생산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휴먼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13층 이상 모듈러주택 건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