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석개 나경원·자한당", 윤석열 청문회로 국회 복귀하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6/19 [10:05]

"조변석개 나경원·자한당", 윤석열 청문회로 국회 복귀하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6/19 [10:05]

경제청문회가 안 먹히자 윤석열 청문회 벼르는 자한당

 

18일 자유한국당 정책의원총회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지명된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복귀를 시사하는 말을 했다.

그나마 전날 여야4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6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자한당은 70일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 시키면서 경제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며 국회 등원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 후보자 내정발표는 공수처나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를 이제는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제부터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하는 한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기동성도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첫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될 것”이라고 날을 잔뜩 세웠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 정권에 불만이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정치보복 등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또 “2년 내내 했던 전임정권에 대한 보복으로도 모자라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정부비판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패스트트랙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은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주저앉혀버리겠다는 계획마저 엿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이 결국 적폐청산 수사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선제적 비판이다.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지만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저지해야 한다는 발언은 그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당내 제안으로도 해석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 비춰 충분히 예견된 코드인사였다”며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검찰 총장 인사청문회가 실속없는 정치 공세로 흐르지 않도록 개혁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인사검증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늘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조건을 바꿔가며 국회 등원을 시사하는 조석지변에 대해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이 이날 SNS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1야당의 입장이 왜 이렇게 매일 바뀌는 걸까요?”라며 “정권 눈치 안 보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그렇게 두려운가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는 입맛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아무 조건 달지 말고 즉시 국회정상화 하라”고 촉구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당신들 놀이터냐”고 지적하면서 “수업에는 불참하고 급식과 소풍엔 참가하겠다는 학생 같다”면서 “그래도 들어와 일하길 바란다”라고 적고는 “표를 준 유권자들께 최소한의 보답은 해야죠. 잘못된 방향일까 우려는 크지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설명이 되는 사유로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에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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