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인센티브 공무원 움직인다, 우수자 특별승진 가능케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0:31]

과감한 인센티브 공무원 움직인다, 우수자 특별승진 가능케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6/04 [10:31]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 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사처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 강등·정직 : 24(18+6)개월 / 감봉 : 18(12+6)개월 / 견책 : 12(6+6)개월


셋째,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선

특별승진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

결원이 없어도 가능(초과현원 인정)


*특정 정부포상 수상자에게 적용

승진 제한

금품 비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6개월 추가 제한

금품 비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함께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6개월 추가 제한

근속승진

국정과제를 추진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경우 1년 단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경우에도


1년 단축

 

또한,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내용도 개정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715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는 한편,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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