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군산해경 20일 유망어선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9/05/21 [09:15]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군산해경 20일 유망어선

김현종 기자 | 입력 : 2019/05/21 [09:15]

 

▲  전북 군산해경이 지난 19일 오후 10시 15분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군산항으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되는 등 올 들어 현재까지 7척이 압송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15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1km 해상에서 중국 반금선적 유망어선 A호(50t)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A호는 조사결과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출력은 165마력 이지만 실제 기관출력은 361마력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의 선장 B씨(32)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다른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뒤 3,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 백은현(경감) 정보과장은 "오는 6월 1일부터 중국 유망어선의 금어기를 앞두고 불법조업 행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EZ에서 검문‧검색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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