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6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3명을 검거하였고, 의료현장 12명, 대중교통 25명, 생계침해 갈취·주취폭력 등 186명이며 이중 28명을 구속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內 폭력 ▲ 대학 內 폭력 ▲체육계(지도자·선수間)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주취폭력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의자는 주요 사회활동 계층인 40·50대의 범행비율이 64.1%로 높았으며, 범죄유형은 폭행 등 58.2%, 무전취식 14.3%, 업무방해 12.1% 順이었고, 범행은 주로 주취상태에서 대다수(82.1%) 발생했다.
또한 피해자 직업은 상인 등 대상 범죄가 84.3%를 차지했고, 피해자 비율은 남성 52.5% 여성 47.5%로 확인됐다.
주요검사레를 보면, 지난 3월 10일 목포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상습 무임승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으며, 지난 3월 5일 여수 섬마을에서 식칼로 상인을 위협하는 등 총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또한 지난 3월 11일 광양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식당 업주를 폭행‧협박한 주취폭력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으며, 4월 23일 해남에서 병원 응급실 내 당직 의사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 의료행위를 방해한 피의자를 검거, 불구속했다.
전남경찰청은 “피의자의 경우 상습성·여죄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함은 물론,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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