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검사의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등
* (예시)양성종양 6년, 총 4회 → 10년, 총 6회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시)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적용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사례
* MRI 장비의 해상도가 1.5이상∼3.0 테슬라 미만(전체 장비의 72%) 기준으로 작성된 보험가격으로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가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기타 제반비용(조영제, 영상전송시스템 비용 등)은 보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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