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134만5천명에게 30만원 지급

배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4/26 [10:17]

4월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134만5천명에게 30만원 지급

배윤주 기자 | 입력 : 2019/04/26 [10:17]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이인상된 기초연금 30만 원(부부가구는 48만원)을 4월 25일 지급 받았다.

소득하위 20% 기준을 넘는 수급자도 최대 25만3750원으로 인상돼 지급 받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3월 기준 약 516만 명)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4월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다만, 약 19만 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감액되어 받게 된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되어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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