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YTN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6명 '박근혜 석방 반대'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4/23 [10:01]

[리얼미터·YTN 설문조사] 국민 10명 중 6명 '박근혜 석방 반대'

정현숙 | 입력 : 2019/04/23 [10:01]

국민 반감 여전해.. 수사했던 윤석열 서울지검장 최종결정

 

리얼미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탄핵당해 물러난 전 대통령 박근혜 석방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80% 이상이 석방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박근혜의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 마저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방송 의뢰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62.0%로, 찬성한다는 응답의 34.4를 압도했다. ‘모름/무응답’은 3.6%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박근혜 석방 조사에서도 반대가 61.5%, 찬성이 33.2%로 시간이 흘러도 국민의 감정은 여전히 석방을 원치 않으며 용서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90% 이상의 대다수가 반대한 반면, 자한당 지지층에서는 80% 이상이 찬성한 가운데,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가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속기한 만료(16일) 이후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자한당 등 정치권과 태극기 모독단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큰소리는 내고 있지만, 국민의 60% 이상은 여전히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대부분 고령층으로 구성된 태극기 모독단이 때늦은 탄핵 무효 종이카드를 들고  박근혜 석방 촉구 집회에 나섰다. 뉴시스

 

윤석열 손에 달린 ‘디스크’ 박근혜 형집행정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박근혜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박근혜 변호인 측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전 9시 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근혜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 조사)을 실시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변호인 동석 하에 그를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앞서 박근혜는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는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검찰은 이날 현장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절차를 거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형 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그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측이 내세운 디스크 통증과 수면 장애가 건강이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적합하냐에 대한 가늠에는 이견이 나온다. 따라서 구치소 내 의료 시설과 통원 치료만으론 호전이 없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당해 구속됐던 박근혜는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이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 22일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라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사법처리도 안 끝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이니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은 자기 책임이 없고 부하들이 잘못했다는 입장”이라며 “부하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 중에 단 1명이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책임지고 그만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측은)반성은커녕 서로 다 잘 났다고 하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친박(친박근혜계)을 겨냥한 뒤 “지금 상태에서 법적으로 해줄 수 없어요. 형집행정지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요”라며 박근혜 형 집행정지 반대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또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 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권에서 박근혜에 대한 형 집행정지 불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위원의 불가 입장에 이어 입법부 수장인 문 의장의 부정적인 발언은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여권 핵심부의 기류를 드러냈으며 국민 여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이번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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