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LG화학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173배' 아닌 '15배'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19/04/21 [11:17]

환경부, LG화학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173배' 아닌 '15배'

김영만 기자 | 입력 : 2019/04/21 [11:17]

환경부가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 브리핑 질의 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이라고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이며, 실제 초과한 업체는 다른 대기 배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LG화학 오염물질 배출 기준

173기사는 환경부의 착오 발표에서 비롯됐으며, LG화학은 15배를 초과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환경부는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브리핑을 통해알려진 기준치 173배가 아니라 15배이며,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710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 시

·답변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의 염화비닐이다로 답변한 것은 담

당자의 착오였으며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출허용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사례는 다른 대기배출업체라는 것이 환경부의

발표다.

 

다만, 이 업체는 현재 수사진행 중인 상황이라 업체명과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한편, LG화학 염화비닐(실제측정값 459.7ppm, 조작발급 값 2.7ppm, 기준치 30ppm)은 기

준치의15, 발급된 기록부 값은 실제측정값의 170분의 1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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