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 불법배출 먼지량 조작 기업 무더기 적발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10:25]

환경부, 대기오염 불법배출 먼지량 조작 기업 무더기 적발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9/04/19 [10:25]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 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 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 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 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 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 부터 4년간 1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 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하여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되었다.


먼지는 미세먼지 1차 원인물질이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등은 미세먼지 2차 원인물질임


염화비닐등 유해성이 큰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중에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여 대기 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최대 2.7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


** 배출 허용기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부과금 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 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4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 흔드는 행위이므로 환경부는 이를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ㆍ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 관리실태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2018년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마련한 무인항공기(드론)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단속 방안을 올해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하여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여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

 

* ’19년 예산에 수도권청 2, 낙동강청 1식 반영되어 장비 도입 추진 중. 추가로 올해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 추진중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분광학적 측정방법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 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광학적 측정은 사업장 출입 없이도 원격(1~2km)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쬐어서 굴뚝 농도 및 배출량을 실시간 측정할수 있는 방법이다.

 

* ‘분광학을 이용한 굴뚝 배출가스 측정방법공정시험기준 기준 마련(’19.12)

 

아울러,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및 TMS 부착 의무화(’20.4, 현재 6352,000여개 사업장)

 

** ’19200개소 시범설치 후, ’20년부터 매년 1만여 개소 부착 확대 추진

 

측정 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ㆍ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 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 대행업체 등록ㆍ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

 

순번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비고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관련 범행

1

엘지화학


○○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하여 2016. 11. 11일경 BF-0331설에서채취한 시료의 염화비닐의 실측값이 207.97ppm으로배출허용기준(12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3.97ppm으로 결과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일경부터2018. 11. 26일경까지 총 149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하여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 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측정값을 조작하여 SEMS에 입력


- 2017. 1. 3일경 BF-8301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먼지실측값이 40.1ppm이나 10.1ppm으로 조작하고, 조작된값을 활용하여 2017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탈 받음

 

2

()정우엔텍연구소


○○

엘지화학 ○○와 공모하여 2016. 7. 29일경부터2018. 11. 26일경까지 총 149건에 대해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3

()정우엔텍연구소


○○

엘지화학 ○○와 공모하여 2016. 7. 29일경부터2018. 11. 26일경까지 총 149건에 대해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대표


이사

한화케미칼여수 1, 2, 3공장 관련 범행

4

한화케미칼() 여수 1, 2, 3공장


○○

주식회사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하여 2015. 2. 25.경 여수1공장 가열시설에서 실측한 질소산화물(NOx)의 결과치평균값이 224ppm으로 배출허용기준 15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113.19ppm으로 결과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여수 1공장에 2015. 2. 25.경부터 2017. 5. 8.경까지 총 16건에대해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조작한 8건을 SEMS에 입력


주식회사 정우엔텍연구소와공모하여 실제 측정을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측정기록부를 여수 1공장에2016. 9.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24부를, 여수2공장에 2016. 6. 10.경부터 2017. 3. 13.경까지 6부를, 여수 3공장에2016. 4. 5.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7부 등37부의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5

정우엔텍연구소


○○

한화케미칼() 여수 1, 2, 3공장 ○○와 공모하여 여수1공장에 2015. 2. 25일경부터2017. 5. 8일경까지 총 16건에대해 측정값을 조작하여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한화케미칼() 여수 1, 2, 3공장 ○○와 공모하여 실제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측정기록부를여수 1공장에 2016. 9.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24부를, 여수 2공장에 2016. 6. 10.경부터 2017. 3. 13.경까지 6부를, 여수 3공장에 2016. 4. 5.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7등 총 37부의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6

정우엔텍연구소


○○

한화케미칼() 여수 1, 2, 3공장 ○○와 공모하여 여수1공장에 2015. 2. 25일경부터2017. 5. 8일경까지 총 16건에대해 측정값을 조작하여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한화케미칼() 여수 1, 2, 3공장 ○○와 공모하여 실제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측정기록부를여수 1공장에 2016. 9.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24부를, 여수 2공장에 2016. 6. 10.경부터 2017. 3. 13.경까지 6부를, 여수 3공장에 2016. 4. 5.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7등 총 37부의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대표


이사

에스엔엔씨 관련 범행

7

에스엔엔씨


○○

○ ㈜에어릭스와 공모하여 2017. 6. 26일경 에스엔엔씨 예비환원로(1706#A)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실측값이 27.03ppm이고 시안화수소(HCN) 실측값은 1.187ppm임에도 불구하고, 2개 항목에 대한 실측값이미기재된 측정기록부 발급을 요구하여 발급받는 등 2016. 1. 4일경부터 2018. 12. 4일경까지 기타로(예비환원로1706 #A, #B), 기타로(5601)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의 실측값이 기준을 초과한 210건과 기준을 미초과한 136, 346건에 대해 측정값을에어릭스에 고의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여 측정기록부를거짓으로 작성

 

8

에어릭스


○○

○ ㈜에스엔엔씨 ○○와 공모하여 2016. 1. 4일경부터 2018. 12. 4일경까지 총 346건에 대해 실측한 측정값을제외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9

에어릭스


○○

○ ㈜에스엔엔씨 ○○와 공모하여 2016. 1. 4일경부터 2018. 12. 4일경까지 총 346건에 대해 실측한 측정값을제외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본부장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관련 범행

10

대한시멘트()


○○

주식회사 동부그린환경과 공모하여 2017. 7. 26일경 건조시설 #1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 항목의실측값이 87.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였음에도 8.76ppm으로 결과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2017. 7. 25일경부터 2017. 12. 26일경까지 총 27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5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측정값을 조작하여 SEMS에 입력

 

11

동부그린환경


○○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와 공모하여 2017. 7. 26일경부터2017. 12. 26일경까지 총 27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12

동부그린환경


○○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와 공모하여 2017. 7. 26일경부터 2017. 12. 26일경까지 총 27건에 대해 측정값을조작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대표


이사

()남해환경 관련 범행

13

()남해환경


○○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하여 2016. 1. 2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마치실제로 측정한 것처럼 총 23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 실제로 측정하지 않은 23건에 대해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발급받아 SEMS에 입력

 

14

정우엔텍연구소


○○

2016. 1. 2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실제로 측정하지 않은23건에 대해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15

정우엔텍연구소


○○

()남해환경 ○○와 공모하여 2016. 1. 2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실제로 측정하지 않은 총 23건에 대해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대표


이사

쌍우아스콘 관련 범행

16

쌍우아스콘


○○

○ ㈜정우엔텍연구소 ○○와 공모하여 2016. 2. 18일경부터 2017. 2. 2일경까지 총 10건에 대해 미측정하였으나 측정한 것처럼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받음

 

17

정우엔텍연구소


○○

2016. 2. 18.경부터 2017. 2. 2.경까지 실제로 측정하지 않은10건에 대해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18

정우엔텍연구소


○○

○ ㈜쌍우아스콘 ○○와 공모하여 2016. 2. 18.경부터 2017. 2. 2.경까지 실제로 측정하지 않은 총 10건에 대해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

대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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