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 수입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10:04]

식약처, 사용금지 수입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9/04/18 [10: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 수입 세척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현황 >


수입 업체


(소재지)

제품명

제조 업체


(제조국)

제조일자

수입량


()

비고

쁘띠엘린


(경기 군포시)

에티튜드 무향 13189

BIO SPECTRA INC


(캐나다)

2018.10.12.


2019.2.4.


2019.2.5.

12,990


13,200


13,200

통관금지


수거·폐기

쁘띠엘린


(경기 군포시)

에티튜드 무향 13179

BIO SPECTRA INC


(캐나다)

2019.1.10.

15,435

통관금지

대성씨앤에스()


(경남 양산시)

엔지폼 PRO

REALCO S.A.


(벨기에)

2019.2.20.

637.92

통관금지


(국내유통제품 없음)

에이비인터내셔날


(서울시 마포구)

스칸팬 세척제

JIANGYIN YINGHUAMENG HOUSEWARE CO.LTD(중국)

2019.2.14.

51.84

통관금지

 
참고로,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수입업체인 ()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 자진 회수 예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정보(사진)

 

제품명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업체


(제조국)

제조년월일

에티튜드 무향


13189

()쁘띠엘린


(경기 군포시)

BIO SPECTRA INC


(캐나다)

181012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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