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청년소득(청년배당) 3년이상 거주 만24세 2933명에 지급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0:07]

구리, 청년소득(청년배당) 3년이상 거주 만24세 2933명에 지급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4/17 [10:07]

▲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청)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구리=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올해 만 24세 청년 2,933명에게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래 세대인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하여 자기 계발,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생활 등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리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1분기분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이번 분기 대상이다.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이에 해당된다. 수당 지급은 분기별로 25만원씩 구리사랑상품권(전자 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우러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기준)을 업로드하여 발송하면 된다. 지급은 매분기 익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 완료 후 코나아이 지역화폐사(社)에서 대상자 주소지로 지역화폐(전자카드)를 배송해주고, 수령한 대상자는 코나아이 지역화폐사 홈페이지에서 지역화폐(전자카드)의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구리사랑상품권(전자카드)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13,0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된다.

한편 청년기본수당 2분기는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3분기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4분기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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