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경원·황교안 사퇴" 점거농성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백은종 | 기사입력 2019/04/15 [10:13]

법원, "나경원·황교안 사퇴" 점거농성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백은종 | 입력 : 2019/04/15 [10:13]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과 원내대표 나경원의 사퇴를 주장하며 나경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했던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석방되자 기뻐하는 대학생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를 포함한 대학생 22명은 지난 12일 나경원의 국회 사무실에 들어가 황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김학의 사건 등을 은폐했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나경원에 대해서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망언에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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