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안전, 173개 관리책임기관 351건 부당위법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3/27 [10:54]

겨울철 재난안전, 173개 관리책임기관 351건 부당위법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3/27 [10:54]

2018년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대설․한파와 겨울철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 요소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자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18.12.14.~’19.2.22.)하였으며, 지자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91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 감찰하여 총 35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였다.
   
* 고시원 80개소, 공사장 7개소, 관광유원지 4개소
  
** 사전대비 부적정 122건, 안전점검 소홀 95건, 비상근무 부적정 59건, 축제안전 부실 28건 등
 
또한, 적발사항을 겨울철 재난관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全 단계에서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고 대체로 재난안전 대책기간 초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대비 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전 예방 125건(35%), 시설점검 대비 95건(27%), 비상근무 대응 59건(17%), 기타 75건(21%)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 대비) 적설 취약 구조물(PEB․아치판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점검결과를 제출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비 총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서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등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점검·시설관리) 겨울철 취약계층(노인․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이상 없음’으로 허위보고 하거나,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내 화재 우려가 있는 비닐전선 방치 등 안전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점검 결과에 누락하는 등 형식적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폭설 취약구간(고개·교량 등)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 장치 파손 방치 및 설치 중인 자동제설장비를 부실 시공하여 배관 노출 등 시설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와 도로 결빙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터널 내 소방방재시설*의  고장·불량상태를 방치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 소화기, 비상전화기 등


(비상근무)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지휘책임자(현장소장)가 근무하여야 함에도 근무하지 않거나 상황회의 및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였다.
  
또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 용역 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이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무단이탈하는 등 비상근무 복무상태 관리·감독 소홀을 다수 확인하였다.  
 
(축제 안전관리) 겨울철 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축제 현장에서 배관 내 LPG가 누출되거나 폭발우려 인화물질을 난방기 옆에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한 351건 중, 직접 적발한 88건에 대해서는 시정․통보조치 하고, 17개 시·도 안전감찰부서에서 적발한 263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분토록 요구하고 동일사례 방지를 위해 감찰사례를 관계기관(부처·공사·공단) 및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재난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통해 적발된 현장에서의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찰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제도를 보다 공고히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

겨울 재난안전 관리책임기관 351건 위법 부당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