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한국대사관, 한인사회 부당청탁 금지요청 공지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기사입력 2019/03/25 [10:19]

주몽골 한국대사관, 한인사회 부당청탁 금지요청 공지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입력 : 2019/03/25 [10:19]
【강원경제신문】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3월 23일 토요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정재남)이 "공관 업무 관련 한인 사회의 부당 청탁 금지협조 요청"을공지 사항에 올렸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게재(揭載)된 모두 8개 항으로 된 본 공지 사항 내용은, "(몽골 한인동포들이) 몽골 국민의 방한 사증 심사 및 발급에 대한 부당한 요청이나 불합리한 청탁 등을 하지 말아 주셔서, 공직 생활의 기본인 <정의, 공정, 청렴>이 실현되고 또한 공직자들의 올바른 공직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에 방점(傍點)이 찍힌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정재남)이 "공관 업무 관련 한인 사회의 부당 청탁 금지 협조 요청"(기사 내용 중반부에 게재)을 공지 사항에 올렸다. (Photo=ROK Embassy in Mongolia).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아울러,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정재남)은, “우리 대사관 활동에 대한 각종 건의, 민원 내지 공관원의 부당한 조치 혐의 등에 대한 고발 등은 언제든 적극 환영하며, 사안별로 엄정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몽골 내 한인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당관 일부 공무원의 국민 무시 행위 주장은 현재까지 확보된 객관적 증거 자료 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이 사안에 대해,) 본국 관계 부처의 특별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인을 포함하여 해당자가 누구이든지 부당한 업무 처리, 무고,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업무 방해 등의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법 처리를 포함하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기록 보전을 위해,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정재남)의 "공관 업무 관련 한인 사회의 부당 청탁 금지협조 요청" 공지 사항 전문을 보도 기사로 남겨 둔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엠블럼.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공관 업무 관련 한인 사회의 부당 청탁 금지협조 요청

1. 우리 대사관은 한몽 관계 및 몽골 내 한인 사회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재외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실현등을 위하여 전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그간 현지 한인 사회 일부 인사들이 우리 대사관의 공적 업무에 대하여 법규, 업무 지침 및 일반적인 사회 상규 등에 벗어나는 과도한 요청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요청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공관에 대한 또 다른 불만 요인이 되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몽골 내 한인 사회 주요 단체 및 재외 국민에게 향후 공관 업무, 특히 몽골 국민의 방한 사증 심사 및 발급에 대한 부당한 요청이나 불합리한 청탁 등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리며, 공직 생활의 기본인 <정의, 공정, 청렴>이 실현되고 또한 공직자들의 올바른 공직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4. 이러한 간곡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하는 부당한 요청이나 청탁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최근 몽골 내 한인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일부 사안(방한 사증 심사 / 발급 관련 청탁성 요청 거절로 인한 불만이 발생 요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현지 SNS 상에 떠도는 당관 일부 공무원의 국민 무시 행위 주장은 현재까지 확보된 객관적 증거 자료 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결과 정당한 조치 및 대응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하여 본국 관계 부처의 특별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인을 포함하여 해당자가 누구이든지 부당한 업무 처리, 무고,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업무 방해 등의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법 처리를 포함하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5. 우리 대사관은 그간 한인 사회의 주요 긴급 현안의 하나였던 한국-몽골 간 복수 항공 취항 요망을 직접 해결하였으며, 또한 최근 몽골 내 장기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체류 사증 신규 발급 및 갱신 조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노력을 하여 최근 주재국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결정을 이루어냄으로써, 몽골 내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정당한 권익을 보장 받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인 사회와 공관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함으로써 한인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사관에 건의하여 주시고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신 한인 단체 및 관련자 개개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후에도 국민 권익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금년 1월 각 한인 단체와의 공식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대사관의 최우선 업무 목표의 하나로서 2019년을 몽골 내 재외 국민 권익 신장의 해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 조치로서 대사관 내 민원 관련 담당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범대사관 차원의 재외 국민 권익 보호 특별 기구를 발족한데 이어, 2월 말에는 한인회 및 상공회의소 사무국에 재몽골 한인 권익 보호 신고 센터현판식을 개최하였는 바, 대사관과 한인 단체의 정례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몽골 당국 및 몽골 국민들의 부당한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여 주요 사안별로 철저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금년 초에 한인회 등과 최종 협의를 통해 결정한 바대로, 4월부터는 재외 국민 대상 사랑방 교양 강좌 겸 좌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몽골 내 한인들의 교양을 높이고 또한 평소 공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대사관에 대한 요청 사항 또는 기대 등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안에 따라 적극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초 3월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주요 인사 공식 방몽 등 여러 사정으로 연기됨. )

8. 아울러 이러한 공관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평소 업무 수행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가 꾸준히 필요하기에, 우리 대사관 활동에 대한 각종 건의, 민원 내지 공관원의 부당한 조치 혐의 등에 대한 고발 등은 언제든 적극 환영하며, 사안별로 엄정히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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