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사범 725명 단속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5 [10:39]

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사범 725명 단속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3/15 [10:39]

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전국 1,866명)하였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하였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하였다.

선거사범 단속현황(3. 13. 선거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하여,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 불기소 등 종결 57명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현황 >


구 분

합 계

금품선거

흑색선전

선거개입

선거운동


방법위반

기타

인 원

725

472

88

4

148

13

비 율

100%

65.1%

12.1%

0.6%

20.4%

1.8%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비율: 제1회 55% → 제2회 65.1%, 10.1%p↑)

< 제1회·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현황 비교 >


구분

건수

인원


( )는 구속

유 형 별 ()

금품선거

흑색선전

선거개입

선거운동


방법위반

기타

1

671

878(7)

483

105

19

204

67

2

436

725(4)

472

88

4

148

13

증감

-235

-153

-11

-17

-15

-56

-54

(%)

35%

17.4%

2.3%

16.2%

78.9%

27.5%

80.6%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4. 3.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검거사례


【금품‧향응 제공】

󰋻’18. 10월 조합원 47명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빙자, 각 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 세트를 제공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1명 검거 <충남‧서천>

󰋻’17. 2월∼’18. 9월 조합원 6명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과 영양제 등 도합 1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1명 검거    <광주‧서부>

󰋻’19. 1월 선거운동원 5명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선거관련 지지호소하며 5천만 원 상당을 제공한 ○○축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등 110명 수사중(구속 2)     <경북‧지수대>

󰋻’19. 1월 조합원 11명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관련 지지를 호소하며 430만원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등 12명 수사중(구속 1)    <경북‧봉화>

󰋻’19. 3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조합원의 축사관리실에 방문,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며 현금 630만원과 금품살포 대상 조합원 명부를 제공한 ○○축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등 2명 수사중(구속 1)    <경남‧창녕>



【흑색선전】

󰋻’18. 2월 조합원 323명에게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인 現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편지를 배포한 ○○조합 지점장 검거     <전남‧함평>


【선거운동방법 위반 : 사전선거운동 등】

󰋻’18. 4월∼5월 조합원 1,006명에게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3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맡겨 주시면 최고 조합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한 ○○농협 조합장 검거    <전북‧군산>

󰋻’18. 9월 개인 SNS 계정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출마선언, 많은 격려와 당선 기 팍팍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사전선거 운동한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검거  <전남‧담양>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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