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들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 15만 서명 탄원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3/14 [10:56]

경남도민들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 15만 서명 탄원

정현숙 | 입력 : 2019/03/14 [10:56]
"김경수 불구속 재판해달라"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13일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민들이 구속수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재판하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 측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남운동본부 측은 이번 탄원서에 모두 15만 명이 넘는 경남도민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남의 도정공백을 막으려면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석방된다고 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은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주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도민들이 도정공백의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2심 재판부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경수 지사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2심)이 진행될지, 아니면 구속이 이어지면서 도정공백이 장기화될지의 갈림길이 임박했다. 지난 8일 김 지사가 자신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형사2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경남도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2심 재판부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재판 일정은 물론 보석청구 심문기일 역시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도지사 공백 지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러 의견 역시 분분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만 4754명의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언론보도와 법조계 의견을 취합해보면, “충분히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의견에서부터 “드루킹과의 공모를 인정해 1심에서 법정구속한 걸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이는 김 지사가 보석 청구를 한 직후 나온 여야의 반응과도 겹친다.

 

민주당은 “도지사 업무를 정상 수행하면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자한당은 “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심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며 보석 청구 가능성 여부를 점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김 지사는 2심 재판부가 확정된 직후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담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측 역시 보석과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자칫 법원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데다, 정치적 논쟁이 과열되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운동본부 이흥석 공동대표 역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부각되면 여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운동본부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확인되는 내용 위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심 성창호와 항소심 차문호 사법농단 연루된 양승태 사단 공정재판 기대 어렵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성창호 판사의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판결문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정황에 따른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김경수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을 회유하며 부실수사해 무리하게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인 성창호 판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가며 증거가 아닌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해 법과 원칙에 벗어난 판결을 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 담당 재판장 차문호 판사는 이미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이며 과거 적폐세력들에 대해 석방과 무죄판결을 한 판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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