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정류장·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즉시 과태료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0:46]

교차로·정류장·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즉시 과태료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3/13 [10:46]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17.12월)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 연평균 22.8%p 증가(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3년 22,228건 → ’14년 25,314건 → ’15년 34,145건 → ’16년 41,933건 → ‘17년 51,498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점개선 불법 주‧정차 4개 과제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의 실기는 구조 요청자의 생존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짐
 -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 ⇒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위험 증가
 -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연 평균 50,000여건(‘13년 50,022건 → ’15년 51,759건 → ‘17년 47,377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도 야기
 - (중앙일보, ’18.6.26.)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이 버스정류장을 점거한다.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안돼 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연평균 50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
 -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한국소비자원의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결과, 50.5% (46개소)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안)


 구 분  그  림  비 고
△소방시설 주변
(소방관서장이 별도 요청한 곳
 - 범칙금‧과태료 2배 부과)

 

 

 

 

 


     

 

 

교통안전표지
(규제+보조)













노면표시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

- 연석이 있는 경우 연석에 적색 표시


- 연석이 없는 경우 길가장자리 구역 선을 대신하여 적색표시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소방관서장이 요청하지 아니 한곳)



교통안전표지
(규제+보조)








노면표시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6 –516의2 황색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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