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일부 연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채취금지 조치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3/09 [10:21]

경남 창원 일부 연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채취금지 조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3/09 [10:21]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3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기준치 : (0.8mg/kg이하) / 검출치 : (0.82mg/kg)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하여 경남도는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해역은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하여는 주 2회로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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