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오염 방지 '자동차운행제한조례' 제정 추진

김정화 | 기사입력 2019/03/03 [11:01]

부산시, 환경오염 방지 '자동차운행제한조례' 제정 추진

김정화 | 입력 : 2019/03/03 [11:01]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민선 7기를 맞아「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도시비전으로 설정하고, 가족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일반시민의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1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최종 평가결과에서 전국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7년간 3년 연속 1위였던 부산시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

 

전국 2위지만 부산시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2014년 36%, 2015년 40.2%, 2016년 51.7%, 2017년 59.3%, 2018년 54.1%로 최근 전국 3년 평균인 36.8%와는 여전히 큰 폭의 격차를 유지하며 전국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 대구, 울산, 충남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시행된 이래 부산시는 모든 조달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 담당부서에서 확인(협조) 후 구매토록 하고, 시 본청, 사업소 및 구․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공공기관 의무구매에 모범을 보여 왔다. 

 

구매 금액이 큰 건설․건축 자재에 대해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건설공사 시 재생아스콘을 5할 이상 사용토록 설계지침을 만들고 친환경 중온아스팔트 포장공법 시행과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시에 친환경 건축자재 및 녹색제품 사용계획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고시하였다. 

 

또한, 부산시 내 기업의 녹색제품 인증을 돕기 위해 2014년부터 환경표지 인증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40~50여개의 기업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1천 8백만 원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다.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은 상품구매에 있어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관련법령에서 녹색제품 개발지원과 의무구매 조항을 명시한 것도 그러한 이유”라며 “부산을 밴치마킹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부산시도 공공부문에서의 녹색제품 구매만큼은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2013년 개소한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하여 민간분야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녹색소비 교육 및 지도자 양성, 녹색제품 유통시장 모니터링, 녹색제품 판매장소 정보제공 및 중소형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코너 설치 지원 등의 사업 추진하고 있다.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 일수 있는 상품으로 환경마크와 우수재활용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이는 사용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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