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산란일 표기, 식약처 양계협과 협의거쳐 23일부터
객원기자 최봉혁 | 입력 : 2019/02/28 [10:41]
(서울=챌린지뉴스) 최봉혁기자= 정부(식약처와농식품부)는소비자의알권리와선택권강화를위해추진해온달걀껍데기산란일자표시제도를양계협회등생산자단체와의협의를거쳐오늘23일예정대로시행한다고밝혔다.
정부는특히이번산란일자표시제도의시행으로달걀유통기한설정기준이투명하게돼달걀의안전성이강화되고유통환경도개선되는효과를낳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에따라달걀생산정보는산란일자4자리숫자를맨앞에추가로표시해기존의6자리(생산농가,사육환경)에서10자리로늘어나게된다.
소비자는그동안포장지에표시된유통기한과보관상태등을고려하여계란구매를결정하였으나,산란일자정보를추가로제공함으로써소비자선택권을강화하는한편,회수대상계란의정보를더욱정확하게확인할수있게되었다 생산농장의사업장명칭,소재지등의정보는식약처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확인할수있다.
한편,정부는달걀의산란일자표시제도에대해농가등생산현장이나유통업계가환경변화에적응하는기간을고려해,시행후6개월동안계도기간을운영해,개선이필요한경우보완등의적절한조치를취할계획이다.
또한정부는가정용으로판매되는달걀을위생적방법으로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후유통하도록하는선별포장유통제도를오는4월25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선별포장유통제도는깨지거나혈액이함유되어식용에적합하지않은알등을사전에걸러내어유통판매함해,소비자가안심하고계란을소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가정용달걀의선별포장유통제도의무화에필요한충분한시설을확보해,생산자단체요구사항등을반영해,1년의계도기간을운영할계획이며,달걀유통센터의설립도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계도기간안에식용란선별포장업허가를받고자하는업체에대해서는애로사항등을파악해최대한지원할계획입니다.
정부는달걀의안정적인수급관리및냉장유통체계구축등을포함한유통구조개선을위해농식품부와식약처등관계부처,생산자단체,유통상인,소비자단체,학계등전문가가참여하는T/F를구성운영하기로했다.
정부는달걀산란일자표시와가정용달걀의선별포장유통제도시행을통해소비자가계란을안심하고소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새롭게시행되는제도의운영사항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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