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기존의 금연구역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내부로 한정돼 있어 시설 밖에서 일어나는 간접흡연은 예방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2개월간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오는 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4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는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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