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기무사, 노무현·문재인·이해찬·유시민 '좌파체계도' 작성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2/24 [10:20]

MB기무사, 노무현·문재인·이해찬·유시민 '좌파체계도' 작성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2/24 [10:20]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19일 징역 3년 실형.."군 신뢰 저버려"

 

한겨레

 

이명박 정부 시절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지하거나 이들이 관여한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로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19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주요 좌파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도’를 그려 이들의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작성한 ‘주요 좌파단체(인사) 활동 체계도’를 살펴보면, ‘중심’에 노무현 재단을 두고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당시 국민참여당 의원, 이해찬 당시 시민주권 공동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그려놓은 뒤 각각의 지지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 활동’으로 정리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문재인 변호사님을 사랑하는 모임(회원수 2433명)’, ‘젠틀재인(268명)’, 유시민 전 의원의 경우 ‘함께 사는 세상 U시민 광장(23037명)’, 이해찬 대표는 ‘알럽찬 팬카페(10964명)’ 등 각계인사의 지지단체 규모를 적어두고 ‘총 회원수’가 40여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덧붙였다. 각 정치인사의 트위터 팔로워 수를 표기해놓기도 했다.

 

오늘 軍댓글공작 혐의로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11년 3월 이 체계도를 작성한 현 모 소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온라인 상에서 좌파를 견제하고 사이버 공간을 순화했다’며 그 공을 ‘치하’했다. 현 소령은 배 전 기무사령관과 공범으로 군 검찰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19     jieunlee@yna.co.kr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 전 사령관은 친전 형태의 편지에서 “현 소령은 천안함 1주기 관련 종북좌파들이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통수권 보필에 크게 기여했다”며 “현 소령처럼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하고 있는 부대원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치하했다.

 

그해 10월 배 전 기무사령관은 현 소령에 다시 편지를 보내 “현 소령은 좌파들의 사이버상 반정부 여론 획책 등 세 확산 조짐 및 북 해킹 실태를 분석해 사이버 공간 순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유도했다. 현 소령처럼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는 부대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MB기무사 배득식 3년 실형.."집권세력 정권 유지와 재창출 위해 군 신뢰 저버려"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은 온라인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관련 게시글 약 2만여건을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에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19일인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MBC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소속 부대원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댓글 활동을 벌이거나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게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배득식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또 대원들에게 친여권 성향의 웹진을 제작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고, 수십만 명의 예비역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는 외형적으로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무사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매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서는 배득식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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