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판결 전문가분석 간담회,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2/23 [10:48]

김경수 1심판결 전문가분석 간담회,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정현숙 | 입력 : 2019/02/23 [10:48]

드루킹과 김경수 상하관계 증거 없어…‘공모공동정범’으로도 못 봐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사법부도 위임받은 권력…법원 판결, 비판의 대상 될 수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법원의 재판과정에 맡기고 기다리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법원의 판결도 상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재판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계가 사법부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피고인이 정당인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행사를 주최했을 뿐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오늘 하는 분석과 설명이 타당한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재판부가 물적 증거 없이 이른바 드루킹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해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바 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김경수 경남 도시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 날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1심 판결과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원칙이라는 발제에서, "드루킹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의 진술은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음해인데도, 재판부가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의 다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관대하게 인정했다"면서 "형사재판에서 희귀한 예"라고 말했다.

 

또, "형사사건에서 음해성 허위 진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파일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를 경공모 회원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로는 이 같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면서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거 1년 전 이상의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처벌 가능한 시기를 지나치게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구체적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판결문은 네이버 댓글 로그기록을 킹크랩 사용 증거로 보고 있지만, 이는 일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과 구분할 수 없다"면서 "범행의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고, 별도의 물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진술을 조작해 신뢰할 수 없는 경공모 회원의 진술 증거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과 관련해, 차 교수는 "법정구속이라는 판단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법원은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고, 김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광역지방행정의 비중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모’만으로 ‘공동정범’의 죄를 묻는 공모공동정범도 김 지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 교수에 따르면 김 지사는 범죄를 직접 행한 인물이 아니므로 공모만으로 공동정범을 적용하려면 ‘상하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증명돼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는 없다.

 

차 교수는 “공모공동정범은 조직폭력배 사건에서 많이 인정된다”며 “지배관계, 제약관계 등이 성립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표현하는 지시, 승인,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만 있을 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차정인 교수는 검사, 변호사 등 17년 법조 경력을 거쳐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을 지냈고, 김용민 변호사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법무부 과거사위원 등을 지냈다.

 

김경수 재판..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재판 담당시 어떤 판결을 내려도 승복 어려워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지난 15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적폐법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대법원, 헌법재판소, 양승태 자택, 국회정문, 법원삼거리 등 앞에서 열렸던 사법적폐청산 관련 집회가 광장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광장 바로 옆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는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가 구속·기소되고, 이 농단에 상당수 법관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이 보다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노력 중 하나에 해당하며, 나머지 노력도 조만간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언론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실명까지 여러 차례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지 단 한사람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조그마한 양심도 갖추지 못한 아주 실망스러운 적폐법관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 재판 이후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계속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법부 불신은 더욱 더 깊어지고,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과 대립에 빠져 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김진태 의원 등이 내뱉은 5.18 광주민주항쟁 부정·왜곡 망언과 관련된 대응책을 수립하는 일에 국민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블랙홀처럼 모든 쟁점과 현안이 빨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처럼 조성된 사법적폐청산 호기가 사라지고 법관탄핵과 검찰고발 역시 흐지부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법적폐 청산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박근혜 퇴진행동이 입법부재편을 요구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며, 몹시 후회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적폐법관을 탄핵하여 반드시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는 사법부가 사사로운 관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개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국가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더 이상 적폐법관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적폐법관을 탄핵하라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사법농단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사법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여 반드시 적폐법관을 탄핵시키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선정하고 시국회의가 확정·발표한 탄핵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의국회를 열고 탄핵 여부를 거수로 표결했다.

1차 발표 6인(권순일 대법관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판사)과 2차 발표 10인(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이균수) 판사전원에게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를 선포하면서 그 이름 옆에 가결표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촛불집회는 막을 내렸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김경수 1심 판결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