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후원' 뇌종양 강금원 보석 가로막은 것도 이명박?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10:36]

'盧대통령 후원' 뇌종양 강금원 보석 가로막은 것도 이명박?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2/22 [10:36]
▲ 이명박의 최측근이자 4대강 전도사인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그는 이명박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 고발뉴스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명박의 최측근이자 ‘4대강 전도사’로 유명한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의 발언이 파장을 부르고 있다. 판사가 해야 할 보석(조건부 석방)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엔 그렇게 했다고 시인한 셈이다. 판사가 한 일에 직접 이명박이 개입했다는 것이니. 대놓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것임은 물론 민주주의도 부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물심양면 후원한 것으로 유명했던 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보석신청도 이명박이 가로막지 않았느냐는 뒷말이 나온다.

 

강 전 회장이 구속된 2009년 4월경은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절정에 달할 때다. 강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뇌종양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미 강 전 회장은 2007년 11월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물심양면 후원한 것으로 유명했던 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이미 뇌종양 투병중이었던 그는 이명박 검찰에 의해 구속되자 보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야 나와서 빈소를 찾을 수 있었다.     © 오마이TV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강 전 회장의 보석이 허가되지 않자 크게 상심했다고 한다. 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옥중에서 들어야 했으며, 이틀 뒤인 5월25일에야 보석으로 풀려나 빈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뇌종양 수술시기를 놓친 때문인지, 2012년 8월 2일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명박은 자신의 최측근들에겐 정말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 그러하다. 최시중은 ‘이명박의 괴벨스’ ‘방통대군’으로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탄압을 일삼았던 인물이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서울 구치소장의 허가만 받고 외부 민간병원에 입원한 뒤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 이명박은 자신의 최측근들인 최시중 전 전 방송통신위원장(우측)과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에 대해선 임기가 끝나기 직전 특사로 석방시켜줬다. 최시중은 형기의 30%정도, 천신일은 형기의 47%만 채우고 석방되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 MBC

그는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고작 9개월만 수감생활을 하고 2013년 1월 이명박의 특사를 받고 석방됐다. 30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함에도 고작 9개월만에 나옴으로써, 형 집행률이 고작 30% 가량에 불과했다.

 

또 이명박의 절친인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도 최시중과 함께 이명박의 특하를 받고 같은 날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4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11개월만 살고 석방됐다. 고작 47%가량만 형기를 채운 것이다.

 

가석방도 이런 가석방이 있을 수가 없다. 사실상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 채운 제소자에게만 가능하다. 퇴임을 앞두고, 시선이 박근혜 쪽으로 쏠려 있을 때 벌인 이명박의 숨겨진 만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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