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시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월급 인상 33%

이경 | 기사입력 2019/02/21 [10:31]

주휴수당 포함시 올해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월급 인상 33%

이경 | 입력 : 2019/0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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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적 월급이 지난해보다 무려 33%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일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3만6천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수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월급 중 실제 근무일 기준 급여는 시간당 8천350원에 8시간씩 22일(한 달 내 실제 근무일)을 곱해 146만9천600원이고, 주휴수당은 시간당 8천350원에 8시간씩 4일(한달 내 유급 주휴일)을 곱해 26만7천2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오른 데다, 주당 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치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 산정 시 최저시급을 적용하도록 한데 따른 결과다. 이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1만20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외식업주 20명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올해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85%로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 임대료 상승(36%)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원 감원(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 및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가격 인상(15%), 무인화 기기 도입(고려 포함)(10%), 폐업 고려(5%) 등이라는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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