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공범' 적시 현직 대법관 권순일 재판 어떻게 되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2/19 [09:35]

'양승태 공범' 적시 현직 대법관 권순일 재판 어떻게 되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2/19 [09:35]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차한성·강형주 등도 공범 기재

 

 

‘양승태 공소장’에 드러난 광범위하고 적나라한 사법농단

 

사법농단 몸통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여러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공범으로 기록된 사실이 밝혀졌다. 양승태 기소로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달 말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려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권순일 대법관(60·14기)을 기소 대상으로 검토 중으로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까지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13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양승태의 주요 혐의 중 하나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적시했다. 권 대법관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3기) 등과 함께 법원 내 비판세력 탄압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달 중 추가 기소되는 법관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징계를 검토했으며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와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특히 권 대법관이 당시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보고서 표지에 직접 서명,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 역할을 한 문건이 권 대법관을 거쳐 순차적으로 결재됐다고 봤다.

 

이중에는 11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외에 아직 기소 여부가 공개되지 않은 4명의 법관이 더 있다. 권 대법관·강 전 차장·차한성 전 대법관(65·7기)·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이다.

 

고영한, 차한성, 양승태, 권순일, 박병대(왼쪽부터).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고영한, 차한성, 양승태, 권순일, 박병대. 뉴스1

 

검찰은 양승태, 차한성, 권순일 대법관 등이 법관 내부망 코트넷 게시판에 대법 판결을 비판하거나 정부 여당 측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 판사들에 대해 변칙적 징계나 문책 수단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보고있다.

 

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던 권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것을 코트넷에서 비판했던 모 판사는 그 뒤 계속해서 근무성적에 비해 저조한 평정등급을 받았다. 강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이나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언사를 한 판사를 탄압하는 작업에 광범위하게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께 양승태, 박병대 등과 공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판사, 대법원의 사법정책을 비판한 판사,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반대 결정을 비판한 판사,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판사, 익명의 인터넷 카페 운영 판사 등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양승태와 공모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비판한 판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원장 등과 공모해 대법원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는 조치에 관여했다.

 

한편 양승태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제징용 사건 주심 김용덕 전 대법관도 양 전 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강형주 전 차장은 2015년 2월 인사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한 김동진 판사 등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리고도 실제 공보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학술대회를 열어 사법개혁을 논의하려 하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유도한 혐의(직권남용)에 공모했다고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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