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박근혜 특검 기한 연장 불허 속내 발설해 고발당하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2/16 [09:00]

황교안, 박근혜 특검 기한 연장 불허 속내 발설해 고발당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2/16 [09:00]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막기는커녕 공범 역할을 해온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자 황교안이 2017년 당시 박근혜 특검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무유기죄)로 고발당했다.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개혁연대 민생행동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범죄행위를 밝힌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연대, 황교안 직무유기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기소 촉구

 

정의연대(연성수 상임대표) 등의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하고 악화시킨 자는 누구인가?"라고 따져물으면서 "바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에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던  황교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와 십상시의 국정농단 사건을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박근혜의 은폐조작 지시에 따라  검찰로 하여금 진실을 밝히려는 담당자를 문건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으로 덮어 씌웠다"면서 "이런 이유로 황교안은 오늘날 전대미문의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시킨 책임있는 자"라고 꾸짖었다.

 

정의연대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박영수 특검)는 박근혜와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의연대는 "황교안은 박근혜에 대한 특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남은 기간에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꾸짖었다.

 

정의연대는 이어 "그리고 특검이 청구한 국정농단의 주요 무대였던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적법하게 받아들여져 이를 집행하려하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있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최종 책임자는 황교안 직무대행으로 법에 의거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나, 오히려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권한밖의 일이라고 압수수색을 거부하였다"고 꾸짖었다.

 

이들은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3일 영장을 지니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쪽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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