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되어 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을 마련하고,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기로 하였다.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등 45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행위》 (단위: 건수)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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